동거하던 40대 여성이 자신을 데이트폭력범으로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 모(33) 씨를 1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오전 7시 17분께 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이 범행 이유 등을 묻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17분께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여성 A(47)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범행 당일 A 씨의 데이트 폭력 신고로 오전 6시 11분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A 씨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에 있던 A 씨 차량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피해자 조사를 마친 A 씨를 살해했다.
김 씨는 A 씨를 차에 태우고 도주했다가 범행 약 8시간 뒤인 오후 3시 25분께 경기 파주시 야산 인근 공터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김 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서 A 씨 시신을 발견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자신을 신고한 데 화가 나 범행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김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사체은닉·상해·폭행·감금·재물손괴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직후 의식이 있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사망한 이후에는 시신을 숨겼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달 21일 밤부터 이튿날 오전 사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별을 통보한 A씨 뺨을 때려 멍들게 한 사실을 확인해 상해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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