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음란물 유통' 양진호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확정

부인과 공모해 회삿돈 92억여원 빼돌려

직원 폭행 등 징역 5년 확정받고 수감 중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




불법 음란물을 유포와 직원 폭행 등으로 수감 중인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이번에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과 부인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웹하드업체 위디스크 실소유주인 양 전 회장과 부인 이씨는 위디스크 대표이사 A씨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양 전 회장의 연대보증만으로 회삿돈을 92억5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대여한 혐의다. 양 전 회장 부부는 빼돌린 회삿돈으로 재판 관련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의 유학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1, 2심은 양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부인 이씨와 A씨에게 각각 징역 2년4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회사의 재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태에서 이 같은 대여를 했다"며 "양씨가 회사의 배당절차를 통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충분한 물적 담보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 전 회장은 관련 수사가 진행되자 2021년 11월 대여금을 모두 변제했지만 재판부는 대여 당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 전 회장 측 상고를 기각했다.

양씨는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 4월 징역 5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