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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안부 중앙통제소 지령 방송 후 문자 발송"

"메뉴얼 따라 경계경보 발령" 해명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서 보낸 문자. 연합뉴스




서울시가 31일 오전 6시41분 오발령된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가 행정안전부 안내에 따라 발송됐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오전 6시30분 행정안전부 중앙통제소에서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는 내용으로 지령 방송이 수신됐다”며 “이에 따라 경계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비상상황 시 당연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날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소식이 알려진 직후인 오전 6시41분께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그러자 행안부는 7시3분 "06:41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는 위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이후 서울시는 7시25분께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문자가 발송됐다. 서울시 전지역 경계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린다"라며 안전안내문자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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