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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지방소멸기금 배분 방식 바꾼다…최대 배분액 120억원→144억원 상향

행안부, 기금 제도 개선방안 마련

최저등급 배분 금액은 64억원으로 동일

민간투자, 고향사랑기금 사업과도 연계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1일 충북 괴산군 숲속 작은 책방에서 청년마을 관계자 및 영농 유튜버 등과 지방소멸대응 정책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안부




인구감소 지역에 투입되는 정부 기금을 나눠줄 때 최고등급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는 배분액이 최대 24억원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국 인구감소 지역 89곳에 배분하는 1조원 규모 기금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이 지원된다.



행안부는 우수 기금사업을 발굴한 자치단체가 더 많은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최고등급 배분 금액을 120억원에서 144억원으로 상향했다. 최저등급 배분 금액은 64억원으로 변동 없다.

행안부는 기금과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사업도 발굴해 우수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각 부처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와도 연계하고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고향사랑기금 사업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사업 집행 실적 등 성과분석 결과를 평가에 활용하고 평가 시 현장실사도 모든 자치단체로 확대한다. 또 중장기적인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올해부터 수립하는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5개년)과 투자계획을 연계하고 평가에도 반영한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올해는 도입 2년차를 맞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추구해야 하는 시기”라며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 인구감소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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