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190여명이 탑승한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지상 250여m 상공(경찰추정)에서 비상구가 열린 채 비행하다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추락한 승객은 없었으나 일부 승객은 과호흡 등의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6일 항공기 착륙 직전 출입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A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이날 낮 12시 40분께 대구공항에 착륙을 시작하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비상구의 문고리를 잡아당겨 강제로 연 협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현재까지 범행동기에 대해 입을 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목격자들은 “열린 문으로 A 씨가 뛰어내리려고 했고, 승객과 승무원이 힘을 합쳐 그가 뛰어내리는 것을 막았다”며 "이후 제압됐다"고 전했다.
A 씨는 제주에서 혼자 탑승했고 검거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상태였다. A 씨의 가족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일상 생활에 있어 불안 증세가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협조하지 않아 아직 조사 전"이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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