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폭행 등)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시 20분께 수원시 인계동의 한 골목에서 50대 택시 기사 B씨를 폭행한 뒤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정차 중인 택시 안에 있던 B씨에 계속 욕설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이후 B씨가 A씨를 제지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자 빠르게 운전석에 탄 뒤에 차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범행 현장 주변 1.5㎞가량을 운전한 A씨는 택시를 빼앗은 장소로 다시 돌아왔고,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에 의해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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