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앞으로 잠금장치가 없고 벽면과 출입문의 일정 부분 이상이 투명창이거나 개방돼 있는 룸카페에만 출입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들이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를 이용하는 문제가 드러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고시 기준을 충족하는 룸카페는 청소년 이용이 가능하고, 룸카페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새로운 개정 고시는 청소년 등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투명성과 개방성 등의 요건을 강화했다.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하는 경우 밖에서 보이는 공간으로 구획돼 있으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
통로에 접한 한 면은 바닥에서부터 1.3m 이상∼2m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 전체가 투명창이거나 개방돼 있어야 한다. 출입문도 바닥에서 1.3m부터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이어야 한다. 커튼이나 블라인드 같은 가림막과 잠금장치는 없어야 한다.
2011년 제정된 이 고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 구획된 시설 내에 화장실이나 침구, 침대 또는 시청 기자재나 성 관련 기구 등을 갖추고 신체접촉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모텔 형식의 룸카페를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단속 과정에서 업주와 지자체, 경찰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늘자 여가부가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룸카페는 기존과 같이 시설형태와 시설 내부의 설비 및 영업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반할 경우 1회당 3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여가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지자체, 경찰, 민간 단체와 함께 전국 룸카페 1098곳을 합동 점검했다.
그 결과 162곳이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하지 않아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고발, 시정명령, 계도 등 개선 조치를 했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에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단속을 추진해 변종 룸카페의 청소년 대상 영업을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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