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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하영제, 국민의힘 탈당…"불미스런 모습 송구"

지난 3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관련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하영제 의원이 24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하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사법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고 밝히겠다”며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매우 송구스럽고 사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역구인 경남 사천·남해·하동의 추진 사업인 우주항공청 설치, 남해?여수간 해저터널 조기 착공 등을 언급하며 “지역구 핵심 프로젝트 완성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누리는 것을 늘 꿈꾸어 왔던 만큼 더욱 면목이 없다”며 “지역 숙원사업이 저로 인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일 검찰은 전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지역 단체장 및 도의원 등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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