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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세제도 제거 아닌, 무제한 갭투자 제한할 것"

"선순위·채무 있을 때 보증금 제한 검토" 언급

에스크로 제도 도입엔 "검토한 바 없다" 선 그어

출장기자단과 간담회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바르샤바=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출장기자단과 간담회 하고 있다. 2023.5.24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주택 임대차 제도 손질을 예고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리한 갭투자를 제한하는 등 제도 개선 방향을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논의차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은 원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출장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세가 해온 역할을 한거번에 무시하거나, 전세를 제거하려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며 “(전세처럼) 사회에 뿌리내린 제도가 생긴 데에는 행동 참여자들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런 행동의 뿌리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달 16일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했다”며 제도 개편에 운을 뗐는데, 전세제도의 폐지가 아닌 점진적 개편에 힘을 실은 것이다.

그는 “전세 대출을 끼고 갭투자를 하고, 경매에 넘기는 것 빼고는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는데도 천연덕스럽게 재테크 수단인 것처럼 얘기되는 부분은 손을 봐야 한다”며 일정 숫자 이상의 갭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대출받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 여러 채를 살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있다”며 “이런 접근이 현실성 있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갭투자 규모가 무한하게 확대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이나 기존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담보가치가 남아있는 부분의 일정 비율만큼만 전세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두는 방안도 있다”며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에스크로 제도’(금융사에 전세보증금 예치)의 도입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전액 에스크로는 많이 비판하는 것처럼 사적인 계약이고 처분 넘겨받은 부분에 대해 금융기관에 맡기고 못 쓴다면 전세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현재까지 검토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최종 정책 판단은 에스크로 같은 극단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반영해서 내려야 한다”며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진행하는 용역 결과는 내년 1월 이후 나온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주택임대차제도에 대한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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