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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때 마약 검사한다 …간부·장병도 검사 의무화

군, 병역법 개정해 추진

마약범죄, 구속수사 원칙

입영 신체검사를 받은 예비 장병들. /연합뉴스




이르면 하반기부터 군 간부 전원이 의무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받게 된다. 또 입영 대상 장병도 병역법이 개정되는대로 신체 검사 때 마약류 검사를 받게 된다.

국방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군은 입관및 장기복무 지원 군 간부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관련 복무규정·신체검사규정 등 하위 규정을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입영 병사에 대해서도 간부처럼 마약류 검사를 추진하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병역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입영 신체검사 때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마약류 검사를 받는다.



군은 복무 중인 장병도 전역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 검진을 받을 때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모병제를 택하는 미국의 경우 군 입대할 때 관련 검사를 받겠다고 서약서를 쓴 뒤 2년 단위로 10%씩 순차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받는다”고 “마약없는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 군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은 마약류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군검찰 및 군사경찰 조직 내 '마약 사건 수사 전담팀'을 별도로 조직,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25일 대검찰청과 공조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 영내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다른 장병에게 마약류를 권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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