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 당국이 북한과 연계한 지하조직 활동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 수색에 돌입했다.
국가정보원은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합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과 신체·차량 등 8건에 대해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국정원은 최근 경남 지하조직인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수사 과정에서 별도로 포착된 지하조직 ‘이사회’ 관련 피의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창원 간첩단 사건’ 관련 내용을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교조 강원지부 소속 A 씨 등 2명이 자통의 하부 조직으로 알려진 이사회에 소속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이형민 전교조 대변인은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타깃으로 삼은 것 같다”고 반발했다.
앞서 국정원은 2016년 3월~지난해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000달러(약 900만 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자통 총책 황 모(60) 씨, 자통 경남 서부지역 책임자 정 모(44)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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