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지켜줘야 할 안전도우미가 되레 강제추행을 저질러 파문을 일으켰다. 재판부는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70)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천안시 동남구의 한 초등학교 등하교 담당자로 활동했다. 그러던 중 10월 17일 등교하는 초등생에게 다가가 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그는 “추운 날씨로 피해자의 옷을 여며주던 중 신체 일부를 접촉한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옷을 여며주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던 것 같다. 부끄러운 일을 저질러 송구하다”라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어린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대처하기 어려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미쳤을 악영향과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추행의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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