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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신규지원 대상기관 4개소 내달 7일까지 모집

경기도청 광교청사.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신규지원 대상기관 4개소를 3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장애인 권익옹호·동료 상담·자립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중이다. 도는 현재 도내 58개 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신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센터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를 7월부터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한다.

현재 등록된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로 센터의 소장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인 동료 상담가 1인 이상의 인력 등 4명 이상의 인력과 사무공간 및 상담실 확보 등의 요건이 충족돼 있어야 한다.

접수는 시·군 장애인 부서를 통해 하면 된다. 선정 발표는 다음달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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