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는 오는 7월부터 수영구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받는 119종의 민원증명서 중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민원증명서의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부산지역 최초 사례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는 주민등록 등본 등 45종 유료 민원증명서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례가 수영구의회에서 의결, 6월 1일 공포 예정이다.
현재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119종의 민원증명서 중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장애인증명서 등 73종은 발급 수수료가 무료이지만 주민등록등본 등 45종은 33%~ 50% 감면해 유료로 받고 있다.
수영구는 민원처리를 하는 공공기관이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민원증명서 발급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민원서비스 개선책으로 먼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정부24 온라인창구에서 민원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등본 등 45종의 경우 무료로 발급되고 있으나 인터넷 이용에 취약한 계층에게는 무료 이용의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수영구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 서비스를 통해 민원증명서 간의 수수료 형평성을 반영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서비스 환경에 부응하고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민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부산 최초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 무료에 따른 사용 편의를 위해 1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등 지속적인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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