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중국이 수출화장품의 허가 등록을 위해 요구하는 판매증명서를 기존에는 직접 서명ㆍ날인한 원본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원본이 확인된 전자 판매증명서도 인정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우리 기업이 중국으로 수출을 준비하는 기간이 일주일 이상 단축되어, 수출 사업 역량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국 수출애로 해소를 위해 시기적절하게 추진한 정부의 노력에 업계에 큰 힘이 되었다.”고 밝히고, “중요한 시기에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와 기술 교류 강화로 다시금 한-중 교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특히 국내 발행 전자 판매증명서 중국 허가ㆍ등록 시 인정 성과는 중국시장에서 재도약하여 비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화장품 업계를 대표하여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