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라인·킥보드 타다 신호위반 교통사고…“건강보험 미적용”

건보공단, 인라인 사고자 치료비 600만원 환수하기도

이미지투데이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를 타다가 신호위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해 병원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처리가 안 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다가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제한에 해당돼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라인·킥보드는 ‘차’로 간주돼 만 13세 이상인 사람이 도로에서 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지난해 5월 제주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50대 A씨는 교차로 신호를 위반해 주행 중이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공단 부담금 치료비 600만원이 발생했는데 공단은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환수한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인라인 주행 시 신호위반·보도침범·음주운행 등 12대 중대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며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