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오미자, 생강, 마’ 회수·폐기

이미지투데이




시중에 유통 중인 오미자와 생강, 마 등 식품 외에 약재나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식약공용 농·임산물’ 7개 제품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 등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오미자, 생강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마 42개, 생강 39개, 오미자 27개, 오가피 23개 등 총 382개 제품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항 항목을 집중 검사했다.



그 결과, 오미자 5개와 생강 1개 제품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 제품 1개는 이산화항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오미자 1개 제품에는 피라족시펜이라는 농약 성분이 기준치 0.01mg/㎏을 초과한 0.22mg/㎏ 들어있었다. 적발된 마 제품의 이산화항 수치는 기준치 30ppm을 초과한 160ppm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으며 생산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