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으며 청구 중계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의결됐다.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보험소비자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는 소비자는 진료를 마친 뒤 병원이나 약국에 직접 방문해 종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설계사나 보험사의 팩스·앱 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복잡한 절차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해진다. 소비자 대신 병원이 전문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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