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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6월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 1000~1500원 인상"

중형택시, 기본요금 4,800원으로 1000원 인상

모범·대형택시, 기본요금 7500원으로 1500원 올라

23시부터 4시까지 심야할증 적용

내달 1일부터 부산지역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되고 모범·대형택시 요금은 7500원으로 1500원 오른다. 사진은 부산 동백택시./사진제공=부산시




내달부터 부산지역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부산시는 6월1일부로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중형택시는 기본거리 2km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됐다.

거리 요금은 100원당 133m에서 132m로, 시간 요금은 100원당 34초에서 33초로 조정됐다. 이는 1회 평균 탑승거리(5.4km) 기준 현행요금 대비 15.6% 인상된 셈이다.

모범·대형택시의 경우 3km까지 기본요금이 6000원에서 7500원으로 1500원 올랐다.

거리 요금은 200원당 141m에서 140m로, 시간 요금은 200원당 34초에서 33초로 ,1회 평균 탑승거리(26.65km) 기준 현행요금 대비 4.3% 인상됐다.

심야할증 시간은 현행 24시~04시(단일할증 20%)에서 1시간 앞당겨 23시~04시로 하되, 24~02시 구간은 30%가 적용되고 나머지 구간은 20%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 택시요금은 지난 1월 택시조합의 인상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한국경제 정책연구원의 택시요금 검증 용역, 교통혁신위원회 심의,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운송원가 상승 미반영분과 코로나19로 인한 적자 누적, 운수종사자 이탈로 인한 수입 감소 등의 택시업계 실정을 반영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지난해부터 택시발전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해 택시업계 발전 방안을 논의해 온 부산시는 ‘택시업계 위기 극복 전략 연구 용역’을 추진하면서 택시요금 조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위축과 시민부담 가중 우려 등의 이유를 꼽으며 심야할증 적용 시간을 수도권과 달리 1시간 늦춘 23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정임수 시 교통국장은 “기본요금 4800원은 서울시 요금과 동일하게 보일 수 있으나 기본거리가 서울이 1.6km인데 반해 우리 시는 2km를 그대로를 유지해 시민부담 최소화에 노력했다”며 “심야시간대 할증요율 차등 적용으로 원활한 택시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요금 인상 수입 증가분은 열악한 운수종사자 임금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확약서 징구 등의 이행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지역화폐인 동백전 캐시백을 기존 5%에서 7%로 상향 조정하고 동백택시 운영사와 협의해 할인쿠폰을 발행해 시민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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