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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운전 해놓고 친동생 행세 한 30대 男 집행유예

음주운전 적발된 뒤 친동생 이름·주민번호 대

혈중 알코올 농도 0.156%…면허 취소 수준

다음날 경찰에 스스로 '친동생 행세' 자수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친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신분을 숨긴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사문서위조,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 서울 마포구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훨씬 웃도는 0.156%였다.



음주운전 의심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하자 A씨는 평소 외우고 있던 친동생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친동생 행세를 했다. 이후 경찰이 A씨에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에 서명을 요구하자 동생 B씨의 이름으로 서명을 했다. 경찰이 요청한 ‘임의동행동의서’와 진술서의 진술란, 수사 과정 확인서에도 친동생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했다. 경찰이 재차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이라고 기재된 운전자 서명 란에도 서명을 요구하자 A씨는 친동생의 이름으로 서명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계속해 친동생 행세를 하던 A씨는 범행 다음날 경찰에 전화해 친동생 행세를 했던 사실을 스스로 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알린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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