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는데도 미혼 행세를 하며 사기 결혼을 해 상대 여성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은 사기,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30대 여성 B씨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총 1억 84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미 결혼한 아내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하며 B씨와 교제했고, 헬스장을 운영한다며 직업까지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것처럼 허위 가족관계 증명서를 만들어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지갑을 잃어버렸다. 헬스장 기구를 바꿔서 거래처에 돈을 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는 등 20차례에 걸쳐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가을 가짜 부모님과 하객 등을 동원해 B씨와 결혼식을 올렸는데, 당시 B씨 가족들이 상견례도 하지 않고 혼인 신고도 미루는 자신을 의심하자 잔고가 14억 원인 것처럼 통장 거래내용을 위조하기도 했다.
속아서 결혼한 B씨는 A씨와 사이에서 아이까지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그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다른 여성과 연락이 닿으면서 이 같은 사기극의 전말이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돈을 갚지 못했을 뿐 B씨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출생신고를 계속 미루고 있었고, 출산 직후 생활비를 보내는 등의 자녀를 부양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배신당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출산한 자녀의 양육도 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돼 피고인의 범행은 쉽게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자기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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