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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0억 코인 논란’ 김남국 수사 착수

서울 영등포경찰서. 김남명 기자




경찰이 ‘60억 가상화폐 보유’가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41) 의원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3월 당시 시세 60억 원 안팎의 가상자산을 보유·처분하는 과정에 위법행위가 의심된다며 지난 9일 김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과 명예훼손·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국민을 기망하며 범죄사실마저 인지 못한 잘못한 뻔뻔함에 개탄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의심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범죄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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