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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백전 가맹점 매출액별 캐시백 차등 지급키로

매출액 10억 원 이하 가맹점 7% 캐시백

30억 원 초과 대형가맹점 캐시백 미지급

동백전 보유 한도 150만 원으로 축소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사진제공=부산은행




부산시가 지역화폐 동백전 전체 가맹점의 93%를 차지하는 매출액 10억 원 미만 가맹점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다. 30억 원 초과 가맹점은 공공의 지원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캐시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7월부터 가맹점 매출액별 캐시백 차등 지급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한다고 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동백전 발행과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으로 시는 매출액 10억 원 이하(전체 가맹점의 93%) 가맹점의 경우, 기본 캐시백 5%에 2%를 더해 7% 캐시백을 지급한다.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전체 가맹점의 4%) 가맹점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5% 캐시백을 유지한다. 반면 30억을 초과(전체 가맹점의 3%)하는 대형가맹점에는 결제를 허용하되 캐시백을 지급하지 않는다.



올해 부산시는 정부로부터 지역화폐 관련 국비 230억 원을 받았다. 시는 해당 국비의 효율적 집행과 2023년 동백전 발행 목표인 1조6000억 원에 맞춘 발행정책(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객관적 기준이 매출이라는 판단 아래,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결제를 제한하고 개인 보유 한도를 150만 원으로 축소하라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역내 자금 순환 및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동백전 개인 보유 한도를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축소하는 정책도 실시할 예정이다.

7월 정책 시행 후에는 충전금과 캐시백, 정책지원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 1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사용은 가능하나 추가로 충전이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정책 변경에 따라 동백전 앱 기능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동백전 앱 내 가맹점별 할인 혜택과 캐시백 등이 업종별, 위치별로 구분 제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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