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여성인 척 행세해 3700여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지난 3일 사기,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께 한 채팅 앱에서 만난 20대 남성 B씨와 사이버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밥값이 없어 3만원을 빌려주면 월급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돈을 이체받았다. 이후 같은 해 7월까지 총 40회에 걸쳐 B씨로부터 총 1439만 7000원을 받았다.
또 A씨는 2020년 10월께 한 채팅 앱에 조건만남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C씨와 친해진 후, “식사비, 교통비, 할머니 병원비 등을 보내주면 B씨가 거주하는 곳으로 내려가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342만 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해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인터넷 채팅사이트와 앱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에게 여성 행세를 하며 “생활비가 없어 당장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급날에 바로 갚겠다”, “돈을 주면 만나주겠다”는 등의 말로 속여 10여 명의 피해 남성들로부터 총 3734만 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A씨가 상당 기간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했고 합계액, 범행 수법,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6명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은 정상 참작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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