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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무자격자·비전문가 수목 진료행위 단속 나서

6월30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 계도·단속

2023년부터 달라지는 나무의사제도.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오는 6월 2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무자격자·비전문가에 의한 수목 진료행위를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 계도·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아파트단지, 학교숲 등 수목 진료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수목 진료사업 실행 주체의 적정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며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 진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홍보할 예정이다.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나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 등은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명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무자격자·비전문가가 수목 진료를 하는 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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