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회원들의 돈을 들고 해외로 2번이나 도주한 헬스장 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에 등록한 회원 6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2994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했던 김 씨는 피해 회원들에게 “헬스장 카드 실적을 올려야 운동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결제를 해주면 다음 달 초에 카드 결제를 취소해 주겠다”는 방식으로 결제를 유도했다.
하지만 김 씨는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던 상태로, 처음부터 이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결제를 취소해 주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김 씨는 6월 27일 250만원을 챙긴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2994만원을 갈취했다.
김 씨는 범행 후 마카오로 출국해 도주했고 2021년 11월쯤 입국해 조사받고도 피해 복구를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다시 미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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