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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여야 합의 불발에도…원희룡 "보증금 직접 지원? 눈 하나 깜짝 안해"

"어떤 정부도 그런 입법 안된다는 게 범정부적 합의"

피해자 선정 기준 완화 관련 "할 수 있는 것은 다해"

3일 소규모 주택 관리비 부과실태 점검을 나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직접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심사 과정에서 ‘선 보증금 지원 후 구상권 청구’안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원 장관은 “시간을 끈다고 해서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여성동행센터에서 소규모 주택 관리비 관련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역전세로 인한 단순 보증금 미반환을 구제하라, 보증금을 국가가 돌려주라고 하는 데 대해선 어떤 정부도 그런 입법을 해선 안 된다는 게 확고한 범정부적 합의”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일 특별법 적용 대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추가로 더 완화 방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미 제시할 것은 다 했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은 피해자 선정 기준이 여전히 깐깐하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 원 장관은 “ 특별법 논의 시간을 끌수록 피해자들만 입장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떻게 사회적 사기와 단순 미반환을 가를 것인지,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긴장감을 갖고 보고 있다”며 “집단적으로 여론몰이를 한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 동탄과 구리 전세 피해자들이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는 대부분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겠지만 동탄과 구리 사건은 보증금 미반환의 성격이 강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원 장관은 “동탄·구리 사례를 보면 누가 봐도 (역전세로 인한 단순) 미반환에 불과한 경우가 있다”며 “그런데 미반환이 될 것이 분명히 예상되는데 갭투자를 하거나 준공 전 대출을 끼고 분양 대행으로 돌린 경우는 사회적으로 거의 사기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사기’는 형법에서 정한 사기와 다른 개념으로, 더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를 진행했으나 여여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토위는 지난 1일에 이어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를 이어갔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여부 등 쟁점 사안을 둘러싸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소위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이번 주 내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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