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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려 숨지게 한 엄마…'살해죄' 적용한다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4)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중증 지적장애인 친모의 죄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A(24)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인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도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남편은 같은 날 오후 6시 51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은 오후 8시 8분쯤 숨졌다.

소방 당국의 공조 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지난달 28일 오후 1시 28분쯤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1주일 전에도 아들을 씻기다가 떨어뜨렸으며, 사망 당일에는 육아 스트레스로 화가 나자 자신의 무릎 높이에서 B군을 방바닥으로 재차 떨어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사건 당일 음식 배달일을 하다가 귀가한 아버지가 119에 신고하기까지 3시간 가까이 적절한 조처를 받지 못하고 방치됐다.



지난달 30일 구속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이의 호흡이 가빠지는 등의 숨질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행동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다.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고의성이 인정되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과 약간의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바 있다.

다만 B군 시신에는 머리뼈 골절 외에 외상은 없었고 B군의 누나인 3살 딸에게서도 학대 흔적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남편을 상대로도 아들을 학대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으나 혐의가 없었다”며 “내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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