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만안구 박달2동 일원(0.61㎢)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주변에 사업장이나 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 요인이 많으면서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복지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 승인을 받아 지정한다. 지정 후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안양에서는 2021년 동안구 호계3동 일원 지정 후 두 번째 지정이다.
박달2동에는 현재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이 10개소가 자리잡고 있는데 어린이집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은 33개소로 밀집돼 있어 상시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시는 이번 지정으로 1억원을 투입해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에 미세먼지 차단망 또는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등의 미세먼지 회피·저감시설 설치를 무료로 지원한다.
여기에 loT기반 실외형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 미세먼지 농도를 상시 측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해 미세먼지 농도를 관리할 방침이다. 이밖에 미세먼지 저감활동 홍보와 살수차 집중 운영은 물론, 고농도 계절관리제 기간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기배출시설 단속도 강화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관내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고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주민 건강과 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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