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시행 기간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만간 투자이민 협의회를 열고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전국 5개 지역에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연장 적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제도 효과와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을 고려해 시행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숙박시설, 체육시설 연계 주택, 관광 펜션, 미분양 주택(2014년∼2015년 발생 물량) 등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F-2) 자격을, 5년 투자 유지 조건을 지키면 영주권(F-5)을 주는 제도다.
법무부는 앞서 2013년 5월부터 5년간 송도·영종·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시행했다. 이후 한차례 연장 조치를 하면서 시행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났고, 이달 30일 시행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적용된 투자 사례는 58건(총투자 금액 179억원 추정)이 나왔다. 투자 대상은 대부분 미분양 주택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외국인 41명이 이 제도를 적용받아 거주 비자나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광·레저·문화 분야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외국인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면 투자이민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 증가와 송도 인천글로벌캠퍼스 확대에 따라 외국인 거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 적용 대상에 일반 주택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최근 법무부에 부동산투자이민제 연장과 적용 대상 확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냈다"며 "외국인의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별다른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해 연장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외국인이 투자이민제를 적용해 사들인 인천 부동산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집중돼 새로운 투자 수요를 창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과 마찬가지로 투자이민제를 적용받는 제주도에서는 중국인에 의한 토지 잠식이나 숙박시설 과잉 공급 등 문제가 제기됐다.
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인천에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이민제를 연장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면서도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산업 용지에 자본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2010년 제주에 가장 먼저 적용됐고 순차적으로 대상 지역이 확대돼 현재 인천·강원·전남·부산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이 중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중순 시행 만료를 앞둔 곳은 인천·제주·강원·전남·부산 등 5곳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