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최근 1년간 전세사기 혐의로 230명을 검거해 45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 검거 인원 7명보다 30배 늘어난 수치다.
단속된 유형은 전세 대출금 편취가 199명(86.5%)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기관의 ‘청년 대상 주거 지원 대출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임대인과 인차인을 모집한 후,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게 한 뒤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전세대출금 약 12억원 이상 가로챈 브로커 등 5명 붙잡아 구속 수사 중이다.
무자본 갭투자도 수사 중이다. 수도권 빌라 150여 채를 매입한 뒤 울산지역 무주택자들에게 70만∼400만원을 지급해 명의신탁해 놓고, 임대차계약 갱신에 맞춰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감정평가를 부풀려 보증금 약 50억가량을 편취한 사례도 있다.
이 밖에도 깡통전세, 부동산 관리관계 허위 고지, 불법 중개 등도 있다.
확인된 피해자는 107명으로 40∼60대가 48명(44.8%), 20∼30대가 14명(13.1%)이고, 법인이 나머지(42.1%)를 차지했다.
경찰은 무자본 갭투자 등 전세사기 11건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인한 범죄수익금은 반드시 몰수·추징하는 등 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전세사기를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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