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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음주 사망사고 내면 최대 징역 26년

■대법 양형위 교통범죄 기준 의결

시신 유기·도주 권고형량 상향

단순 사고만 내도 최대 10년6월

7월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


앞으로 만취 음주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망 사고를 내고 시신을 유기한 뒤 도주할 경우 최대 징역 26년형에 처해진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낼 경우 경미한 사고라도 재판 과정에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통 범죄 수정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형위는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치사·상,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추가로 설정하고 사고 후 도주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

새로 설정된 양형 기준에 따라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 운전자가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를 내고 유기·도주한 경우 최대 징역 26년이 선고된다. 특별 조정된 가중 영역에 따라 운전자에게는 최대 음주운전은 6년, 어린이 치사는 12년, 치사 후 유기·도주는 18년의 형량이 각각 적용된다.





다만 3개 이상의 범죄가 경합된 다수범은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18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12년)의 2분의 1,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6년)의 3분의 1을 합산해 최종 형량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또 스쿨존에서는 음주운전 중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만 내도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스쿨존이 아니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사망 사고를 내고 유기 후 도주하면 동일하게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서 가중 요건인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 범위는 최근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고 동종 전과 범위로 무면허 운전, 위험 운전 교통사고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벌금형 상한은 2000만 원으로 정해졌으며 음주 측정 거부 벌금도 2000만 원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일례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최대 벌금 3000만 원을 물게 된다. 반면 어린이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이 동반된 경우와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도록 했다.

집행유예 참작 사유 중 하나였던 ‘피고인이 고령’은 삭제되고 ‘진지한 반성’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등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된 경우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로 구체화했다. 수정 교통 범죄 양형 기준은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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