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과 연루된 새마을금고 직원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30일 서울 내 새마을금고 A지점 부장 출신인 새마을금고 대주단 노 모씨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노 모 씨는 새마을금고 대주단 업무담당자로, 중앙회 전 직원인 박 모 씨와 B지점 직원 오 모 씨가 각각 배우자와 지인 명의로 세운 컨설팅 업체에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씨가 박 씨와 오 씨와 관련 있는 컨설팅 업체에 대출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8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불법 편취한 컨설팅 수수료는 지난해 4월 한국투자증권이 주관하는 천안백석 지역 개발 목적의 800억 원 규모 PF 대출 실행 당시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수취해야 하는 금액이다.
앞서 28일 서울동부지검은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와 A지점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압수 수색 당시 새마을금고 측으로부터 부동산 PF 대출원장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 수색에 이어 노 모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새마을금고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는 새만금 개발 사업과 태양광 사업, 다대포 개발 사업, 다인건설 등 PF에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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