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전직 경찰서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9일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 이해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서장 A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1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가다 옆 차선에 있던 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에 지인 B씨에게 “네가 내 차를 운전했다고 하라”고 지시해 운전자를 B씨로 바꿔치기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사고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사고 차량을)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게 음주운전 의혹도 제기됐으나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 사건 선고기일은 내달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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