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헬스장과 목욕탕 등에서 여장을 한 남성이 탈의실에 침입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다중이용시설의 탈의실 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입건했다.
당시 A씨는 긴 머리 가발과 검정 마스크를 착용한 채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2시간가량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착각해서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 헬스장은 안내데스크 앞에서 태블릿PC에 전화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입장이 가능하다. 안내데스크 옆에 남녀 탈의실이 있고 내부로 더 들어가면 헬스 기구들이 있는데, 탈의실의 경우 출입문 앞 폐쇄회로TV(CCTV) 외 별다른 보안 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즉, 데스크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 외부인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도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인 40대 남성 B씨가 여장하고 수영장 여성 탈의실을 훔쳐보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입건된 B씨는 결국 직위해제됐다.
공개된 CCTV 영상 속 B씨는 흰색 패딩 점퍼에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으며, 단발머리 가발에 분홍색 마스크, 검은색 스타킹, 구두를 신어 여성으로 위장한 모습이었다.
TV조선에 따르면 B씨는 “수영장에 등록하고 싶다”고 찾아온 뒤 수영장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여성 탈의실까지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B씨의 추가 범행이나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탈의실 보안을 위해 경비를 철저하게 하고 내부 비상벨을 만드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영업 활동 외에도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머니투데이에 말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따르면 자신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