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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친 아니었어?"…여성 몸에 기름 붓고 불붙인 50대, 실형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자신과 연인관계라고 생각했던 여성에게 남자친구가 생기자 이에 격분해 여성의 몸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5단독 남효정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6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고시원 샤워실에서 피해 여성인 B(41) 씨의 몸에 라이터 기름을 뿌린 뒤 기름에 젖은 B씨의 옷에 라이터를 집어 던져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8분 뒤 고시원 옥상에서 다시 B씨에게 접근해 라이터 기름에 젖어있던 B씨 옷에 불을 붙여 오른쪽 등 부위에 화상을 입게 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B씨와 연인관계라고 생각했으나, B씨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면서 화상통화를 하는 것으로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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