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연인관계라고 생각했던 여성에게 남자친구가 생기자 이에 격분해 여성의 몸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5단독 남효정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6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고시원 샤워실에서 피해 여성인 B(41) 씨의 몸에 라이터 기름을 뿌린 뒤 기름에 젖은 B씨의 옷에 라이터를 집어 던져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8분 뒤 고시원 옥상에서 다시 B씨에게 접근해 라이터 기름에 젖어있던 B씨 옷에 불을 붙여 오른쪽 등 부위에 화상을 입게 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B씨와 연인관계라고 생각했으나, B씨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면서 화상통화를 하는 것으로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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