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영업환경의 불안정으로 분쟁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종합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종합 법률상담센터 운영 △법률 서식 작성, 분쟁조정·소송을 위한 전문가 선임비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법률상담센터는 대전시청 2층 민원인 접견실 및 회의실 공간을 활용해 사전에 상담 신청을 받아 상담일을 배정받게 된다.운영시간은 주 2회(월, 수) 오후 1~3시이며 소상공인의 여건에 따라 대면상담 또는 전화 상담으로 진행된다.
상담은 일반법률뿐만 아니라, 상가임대차, 세무, 노무,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
또한 상담 이후 내용증명 등 법률 서식 작성이나 분쟁조정·소송 진행 전문가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지원한다.
김영빈 시 경제과학국장은 “종합 법률서비스 지원은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는 물론 사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률분쟁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영업 기반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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