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유전자변형(LMO) '돼지호박(주키니 호박)'이 국내 유통 중으로 확인돼 정부가 회수에 나섰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산 돼지호박을 구입한 소비자는 내달 2일까지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롯데마트, 이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에 이를 반품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이를 구매한 식자재업체 등도 해당 도매시장에서 반품할 수 있다.
구매 영수증이 없어도 반품이 가능하다. 하지만 호박 현품이 있어야 하며 이미 조리한 상태여도 반품이 가능하다. 반품할 경우 영수증이 있을 땐 구입 가격으로, 영수증이 없을 때에는 개당 1000원이 보상된다.
당국은 돼지호박 외에 애호박, 단호박 등은 반품 대상이 아니며, 반품이 어려운 경우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 폐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국내산 돼지호박 2종이 LMO로 확인됐다며,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나 유통업체가 보관 중인 주키니 호박을 전량 수거해 폐기한다고 밝혔다. 해당 돼지호박 2종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부는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해당 LMO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일반 호박과 같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내달 3일부터는 LMO 음성으로 확인된 농가의 돼지호박 출하가 재개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도 학교 급식으로 국내산 돼지호박을 제공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교육청을 통해 학교 현장에 이같은 정보를 안내하고, 다음달 2일까지 국내산 돼지호박을 급식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제품이 이미 학교에 납품된 경우에는 업체를 통해 회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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