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영화 소품인 위조지폐를 사용해 물품과 거스름돈 등을 편취한 외국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이완희 부장검사)는 전통시장에서 영화 소품으로 활용되던 위조지폐를 유통한 외국인 A씨를 위조통화행사·사기죄 혐의로 23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이달 초 동대문구 동묘시장에서 60∼70대 상인 4명에게 5만원권 위조지폐 4장을 사용해 2만 3000원 상당의 물품과 17만 7700원의 거스름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말 외국인 지인으로부터 '반드시 동묘시장에서 고령의 상인에게 물품을 구매할 때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위폐 감별이 쉽지 않은 고령의 상인들로부터 저가의 물품을 구매해 거스름돈을 최대한 많이 돌려받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검찰은 경찰과 협조해 피고인의 여죄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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