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농촌지역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줄이고자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2만3276개 마을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에 서약했다. 참여 마을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불법소각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고 산불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지난해 참여했던 한 마을에서는 마을 이장의 주도하에 마을내 공동집하장을 만들어 쓰레기를 모으거나 파쇄기를 이용해 영농 부산물을 처리해 마을내 소각행위를 근절했다.
산림청은 서약을 잘 이행한 마을중 300개 마을을 선정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현판을 달아 주고 우수마을 이장에게는 표창과 부상을 수여한다.
산림청은 마을 공동체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해 소각행위 없는 녹색마을중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산촌소득사업을 지원하는 ‘산촌공동체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해 산림 연접지 100m내에서는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로 번지는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도 뒤따른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농·산촌의 불법 소각행위가 여전히 관행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으로 인식 전환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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