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에서 지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보건복지부와 관련 지자체 및 병원이 받아들였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 권리고지서를 개정해 2023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안내를 수록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제도과를 통해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안내했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절차조력인의 법적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도 답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지적장애인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권리고지서를 개발하고, 입·퇴원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절차조력인제도를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경기도 A시 B구청장, C병원장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고도 판단했다.
앞서 인권위는 경기도 A시 B구청장에게 지적장애 등 의사소통이나 판단이 어려운 사람을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따라 행정입원 시키는 경우, 인신구속 및 구제절차 안내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을 적극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B구청장은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절차보조사업 서비스를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적극 홍보하고, 참여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C병원에는 입원환자의 퇴원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퇴원 의사를 밝히는 입원환자에게 관련 서류를 즉시 제공하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C병원장은 “병실 게시판에 퇴원청구서 및 퇴원심사청구서를 게시했다”며 “소속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모든 환자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이해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제도 신설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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