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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소변 테러·CCTV·침입 시도…스토커는 선배 의사였다

피해 여성 B씨의 집 앞에서 ‘몰래 카메라’를 수거하는 선배 A씨. SBS 보도화면 캡처




“개인적인 호감이 있어서 그랬다.”

후배가 사는 아파트 현관문에 CCTV를 설치하고 침입까지 시도한 20대 의사가 경찰에 체포된 후 이와 같이 말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께 후배 B씨 자택 현관문에 CCTV를 설치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며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집 창틀에 소변을 뿌리기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선배 의사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의문의 낙서와 소형 카메라. SBS 보도화면 캡처


이와 관련해 피해자 B씨는 자신의 집 현관문 앞 천장에 본 적 없던 X자 표시와 카메라로 보이는 검은 물체가 붙어 있었다고 SBS를 통해 전했다. B씨는 처음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설치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카메라로 보이는 물체가 떨어져 있었고 그 부분에도 (추가로) X자 표시가 생겨 충격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방범용 CCTV를 설치한 후 사건 당일 수상한 장면을 포착했다고 덧붙였다. CCTV 영상에는 후드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B씨의 현관 앞을 둘러보는 모습과 함께 소형 카메라를 수거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 남성이 B씨의 집에 침입을 시도한 A씨임을 파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 처분을 내리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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