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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이 더 나빠"…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60% 달해

여가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피해자 중 여성 비율 91%…범죄자 13%는 재범자

'아는 사람' 가해자 2014년 35.9%→2021년 60.9%

이미지투데이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6명은 피해자와 ‘아는 사람’이며, 피해자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청소년 중 여성 비율이 91%에 달했고, 범죄자 중 13% 가량은 동종 전과를 가진 재범자였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여가부는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 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범죄의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최종심 선고 결과 등을 분석했다.

판결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분석 대상 가해자는 2671명이며 피해자는 총 3503명이었다. 가해자를 기준으로 범죄 유형은 강간 21.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9%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범죄는 강제추행으로 35.5%를 기록했다.

범죄자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14.1%였으며, 범죄자의 12.9%가 동종 전과를 가진 재범자였다.

피해현황을 살피면 피해 아동·청소년 중 여성이 91.2%를 차지했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1세이며, 피해자의 25.6%가 13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60.9%에 달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23.4%, 가족 및 친척이 9.2%로 뒤를 이었다. 특히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비율은 2014년 35.9%였으나 2019년에는 50.2%로 늘었고 2021년은 60.9%를 기록해 7년 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아는 사람 중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는 △강간 35.3% △성착취물 66.5% △성매수 81.3% 등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처음 접촉하게 된 경로는 ‘채팅앱’이 44.7%로 가장 높았다. 채팅앱으로 접촉한 이들 중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 비율은 48.9%였다.

한편 최종심 선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집행유예 52.3% △징역형 39.5% △벌금형 7.9% 순이다. 2014년 대비 징역형 비율은 2014년 33%에서 2021년은 39.5%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벌금형 비율은 2014년 22.1%에서 2021년 7.9%로 줄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양상과 심각성을 고려하면 효과적인 수사 기반 확충과 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위장수사 특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폭력예방교육을 내실화하며, 올해 최초로 실시하는 성착취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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