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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침 좀 뱉어달라"…길 가는 여성 성희롱한 육군 병사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모르는 여성에게 침을 뱉어 달라는 등 황당한 요구를 한 육군 병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방부 제4지역군사법원은 지난달 28일 부산 소재 육군부대 소속 A병사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

A병사는 지난해 10월 부산의 한 아파트 근처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B씨(27)와 C씨(23)에게 각각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 병사는 통화 중이던 B씨에게 다가가 “여기서 담배 피우시냐, 흡연할 때 침 뱉으시냐”라며 “혹시 저한테 침 좀 뱉어주시면 안 되냐. 곤란하시면 담배 다 피우시고 담배꽁초를 나한테 줄 수 없냐”라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이에 B씨가 자리를 피하자 A병사는 B씨 뒤를 20m 따라가기도 했다.



일주일 뒤 A 병사는 해당 아파트 근처에서 또 다른 여성 C씨에게 접근해 휴대전화에 ‘제가 담배가 너무 피고 싶은데, 제 얼굴에 가래침을 뱉어 달라’고 쓴 내용을 보여줬다. 이어 C씨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얼굴에 침 좀 뱉어 달라”고 말했다. C씨가 자리를 피하자 그의 뒤를 따라가며 “진짜 안 돼요?”라며 거듭 불안감을 조성했다.

A병사의 행위는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그러나 행위에 ‘반복성’이 없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신체접촉이 없는 성희롱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언어적 성희롱을 명예훼손, 모욕죄 등 일반 형법이나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하려면 ‘반복성’ 내지는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침을 뱉어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길을 막고, 피해자들을 따라가 불안감을 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만약 해당 병사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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