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의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발행액을 신청하면 정부와 협의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23일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역화폐 국비 지원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발행 방식도 중앙정부가 금액을 정하는 하향식에서 지자체가 발행액을 신청하면 국비를 책정하는 상향식으로 변경한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지역화폐의 총발행 규모를 50조 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내걸었던 공약이다. 50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려면 약 2조 5000억 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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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지역화폐 年 2.5조 필요
대통령 공약엔 ‘몽니’ 포퓰리즘만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재정준칙 법제화 등의 발목을 잡으면서 ‘포퓰리즘’ 법안은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현에는 협조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의 공약만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항구화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9대 민생 프로젝트’ 중 하나다. 민생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한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당론적 성격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 대표는 23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법 추진에 본격 드라이브를 건다.
개정안대로 국비 지원이 의무화되면 매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이 필수적으로 편성돼야 한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를 ‘서민 감세’라고 비판하며 정부 여당과의 협상을 통해 3525억 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또 개정안에서는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액을 신청하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이를 반영해 국비를 책정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법안에 기재부·행안부 장관들의 역할도 각각 별도 조항으로 넣었다. 다만 신청 가능한 발행액의 상한은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자체가 지성이 있기 때문에 몇조 원씩 발행을 신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은 법안 초안에 ‘전년도 지원 총액의 5% 이상 범위에서 증액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으려다 삭제했다. 이 대표의 대선 공약대로 2030년까지 50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려면 매년 5%가량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과도한 의무 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최종안에서는 의무 증가율이 빠졌다.
민주당은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찬반론을 검토하기도 했다. 용인시정연구원에 따르면 ‘용인페이’를 도입한 후 용인의 역외소비 비중이 4.9%포인트 감소하고 시민소비 총액은 증가했다. 반면 모든 인접 지역에서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역외소비 지출 차단 효과는 사라지며 인접 지역의 소매업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있다.
지역화폐는 중소기업인 경우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사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역에 따라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주는 제도로 고가의 기호품 구매에 남용된다는 문제도 있었다. 앞서 행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제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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