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할아버지 아이를 낳고 살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5일 대구 달서구 한 여고 앞에 “아이 낳고 살림할 여성 종 구합니다” 등의 현수막을 걸어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 달 8일에도 그는 인근의 다른 여고 앞에서 ‘혼자 사는 험한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 종 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화물차에 내걸었다.
해당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와라” 등의 문구와 A씨의 연락처로 추정되는 번호 등도 함께 적혀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어, 행정입원을 한 뒤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심공판에서 A씨는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특정인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고, 문구 역시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형사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선처를 탄원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5년도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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