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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재산세 더 낮춘다…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

올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5% 미만으로 조정

공시가격 하락·공정비율 하향 겹치며 재산세 완화

현실화 로드맵 재검토 시사…"시장 상황 등 고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연합뉴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하락한 가운데,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공시가격 하락에 더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은 큰 폭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삼기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사전브리핑에 참석해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보다 낮추는 기존 방침에 대해 “재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한시적으로 낮춘 바 있는데, 올해에는 이보다 더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적용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월 내로 결정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뒤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1% 하락한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내리면서 재산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홍 과장은 “2021년과 2022년 공시가격이 급증하면서 재산세 부담이 상당히 높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지난해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춘 것”이라며 “1주택자 부담은 낮춰야 하는데, 45%를 유지하면 세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많아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재산세는 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과세 대상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재산세 감소는 필연적”이라며 “지방세수를 감안해 적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하겠다”고 답했다.

재산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상반기 중 변동된다. 정부는 현재 6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올해 6월 1일 주택 보유자 기준으로 7·9월(재산세), 11월(종부세)에 각각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추가적인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토부는 앞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당초 계획인 72.7%에서 69%로 조정한 바 있다. 2020년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에는 현실화율 75.6%를 적용하는데, 추후 공시가격 제도 개선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 제도 전반의 개선이 전제되고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어느 방향으로 갈지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올해 중·하반기에 선행한 다음에 올해 12월쯤 구체적인 현실화 계획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도 “적정한 국민 부담이 어느 정도, 적정 현실화율 제고폭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현재로서는 판단이 어렵다”며 “올해 여러 시장 상황이나 거시 경제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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