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지인에 호감을 느껴 그의 집을 17차례 찾아간 4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함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 27일부터 2022년 5월 17일까지 피해자를 17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사는 인천시 한 아파트 근처에서 그를 기다리거나, 공동현관문을 통해 몰래 침입해 내부에 들어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뒤 일방적으로 호감을 느낀 피해자를 집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봤다”며 “심지어 피해자 집 비밀번호까지 알아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놀라고 두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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