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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유기인줄…100여명 당한 '모텔 몰카' 30대男 구속기소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전국 각지를 돌며 숙박업소 객실 안에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A(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인천·부산 등지 숙박업소 10곳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의 신체를 70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의 한 호텔 관리자가 지난 2월 17일 객실 청소 도중 인터넷 공유기에 설치된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해 같은 달 21일 인천에 있는 A씨의 자택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가 설치한 불법 촬영 카메라 저장용량은 32GB~62GB로 최대 한 달 가까이 촬영이 가능했다. 다만 경찰이 이를 모두 압수해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자신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영상을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촬영 사건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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