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실제로는 수백 명이 클럽처럼 술을 마실 수 있도록 운영해온 불법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강남 압구정동에서 유흥시설을 무허가로 영업한 혐의로 30대 업주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업장을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클럽처럼 춤을 추고 술을 마실 수 있도록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일 오전 2시께 적발됐을 당시 이 시설에는 약 200명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태원 참사 이후 강남 유흥시설 등에 밀집·과밀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앞으로도 구청과 협조해 일대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유흥주점은 일반 음식점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안전 기준 역시 까다로워 강남과 이태원 등 유흥가엔 이같이 일반 음식점으로 허위 등록하는 무허가 꼼수 영업이 벌어지고 있다.
일반 음식점은 요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는 반면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 10%, 교육세 3% 등을 더 내야 한다.
또 유흥주점은 독립된 건물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돼야 한다. 연기나 유해가스로부터 환기가 잘 돼야 하고, 소방법이 정하는 소방·방화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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